매일신문

PC마당-법위반 여부조사

윈도95를 발표한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우리나라 당국에 사업신고도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인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 상용서비스를 하고있어 물의를 빚고있다.최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MS사는 국내에서 MSN사업을 하기에 앞서 정통부에 사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상용서비스를 하고있다는 것. 정통부는 이에따라 한국MS사를 상대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법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컴퓨터통신서비스를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실시 전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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