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때 주민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허가된 뒤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빈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경관이 뛰어나 휴게소와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있는 영주~봉화간 국도 및하천변에는 최근 축산진흥 자금을 지원받아 대규모 축사를 짓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또 봉화읍 분단리 도로변에는 논을 밭으로 전용허가 받아 2백평 규모의 축사를 짓고 있으나 주민들은 축사건축인줄 모르고 동의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형질변경은 군수허가를 받은후 3백30평까지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는 사육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폐수가 방류돼 국도나 하천주변을 오염시키는 만큼 충분한 검토후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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