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15일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16일중 2차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검찰의 2차 방문조사도 거부할 경우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 최씨를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최환서울지검장은 이날 "최씨에 대해 2차 방문조사 방침을 통보한뒤 서교동 자택을 한번더 방문키로 했다"며 "최씨가 검찰의 2차 방문조사조차 거부할 경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참고인인 최씨를 법정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지검장은 "최씨의 직접 진술은 5·18사건의 내란혐의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특히 5·17비상계엄확대조치에서 최씨의 하야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전개과정에서 신군부의 강압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재로선 최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법원의소환결정에도 거부할 경우엔 구인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구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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