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5·18소원'사건종료 선언

**소수의견 '공소권없음'은 위헌**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가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건종료를선언했다.

이로써 5·18 사건 관련자 사법처리를 위한 재수사는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서만가능하게 됐다.

김소장은 1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가진 이 사건 심판 선고에서"이사건 헌법소원 절차는 청구인들의 취하로 12월14일 종료됐다"고 밝혔다.김소장은 이어 "헌재법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준용토록 돼있다"면서 "청구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고, 피청구인들이 기한만료때까지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음에따라 이 사건은종료됐음이 명백하므로 사건 내용을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승형·신창언·김진우·이재화 재판관 등 4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은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심판인 점에서 민사소송의 절차와유사하지만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일반 법원의 재판관은 성질이 다르다"면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취하서 제출과 관계없이 결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이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수 없다는 이유의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측이 하루전날인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선고를 연기했었다.또 피신청인인 서울지검이 신청인측의 취하에 대한 동의여부를 동의여부제출시한(2주일)인 13일까지 밝히지 않아 사실상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헌재는 그러나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 일각에서 검찰의불기소취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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