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대통령 재임중 2천8백3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우피고인(63)과 뇌물을 제공한 삼성그룹 이건희회장(53)등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피고인 1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18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노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분에 입정,"95고합 1228호 및 병합 1237호, 병합 1238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건 등 피고인 노태우"를 호명, 노씨를 시작으로 관련 피고인 15명을 차례로 호명했다.
법정 피고인석에는 맨 앞줄에 좌측부터 노씨와 삼성 이회장, 대우 김우중회장등3명이, 다음줄에는 동아 최원석, 진로 장진호, 대림 이준용회장등 3명이, 셋째줄에 동부 김준기회장, 대호건설 이 건사장,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 금진호의원,김종인 전경제수석,이원조 전의원,(주) 대우 이경훈회장,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리과장,한보 정태수회장등이 자리해 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인정신문에 앞서 "재판에 앞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재판진행과별도로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으로 카메라기자 2명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뒷 모습을 40초간 촬영하도록 허용한다"며 사진촬영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10시6분께부터 피고인 노태우씨를 시작으로 약 10분간 피고인 15명의 본적과 현주소,직업및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어 관련 피고인들의 모두진술을 생략한채 곧바로 주임검사인문영호대검 중수2과장등 공판관여 검사 4명에게 검찰 직접신문을 하도록 명했다.
문과장은 25분간에 걸쳐 노씨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공소사실요지를 낭독한 뒤 곧바로 노씨에 대한 직접신문에 들어갔다.문검사는 직접 신문에 앞서 노씨를 상대로 "신문 문항이 2백여개가 넘는만큼 가급적 간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뒤 지난 88년2월부터 93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에 재직하면서 35개 업체 대표로부터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2백여문항으로 나눠 신문했다.노씨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받은 것은사실"이라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신문에 앞서 "피고인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신문을 할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법정내 방어권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변호인들에게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뇌물인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예정이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피고인들이간략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노피고인은 이날 오전 8시57분 호송버스편으로 서울구치소를 출발,9시23분께 서울지법 지하 구치감에 도착한뒤 417호 법정 옆 대기실로 옮겨져 잠시 기다리다가 9시50분 법정에 출정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최초로 법정에 서게된 노씨는 양손을 흰색한복 상의 소매속에 넣은채 침통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렸으며 포승과 수갑은 채우지않은 상태였다.
이날 역사적인 첫 공판이 열린 법정안에는 밤을 지새며 방청권을 확보한일반방청객 80여명을 포함, 노재헌씨등 피고인들의 가족과 내·외신 취재진등 2백여명이지켜보는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노피고인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비자금 사건 1차공판 도중 검찰의직접 신문에서 " 민주당 박계동의원에 의해 비자금 사건이폭로된 직후 이현우 전경호실장에게 지시,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금내역이 적힌 장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노피고인은 "당시 대국민 성명에서 밝힌 비자금 총액 5천억원은 확실한 근거없이 머리속에서 추측한 금액이며 장부를 폐기하기전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 보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알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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