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92년 내린 '무노동부분임금' 판례를 깨고 노사간의 자율적인합의에 의한 특별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쟁의기간중 임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92년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반면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파장이 예상된다.그러나 지난92년 대법원이 내린 '무노동 부분임금' 판결이 일부법조계의비판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정부도 이 와중에서노동정책이 오락가락하는등 문제가 많았던점을 비춰볼때 수긍이 가는 판결이라고 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사분규가 극심하던 지난88년 대우조선파업때 회사측이 처음들고나온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고수,노동정책의 축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92년3월 경남 진해시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원 39명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의 대가로받는 '교환적 임금'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근수당등 생활보장적 임금은 예외"라고 판시, '무노동부분임금'판례를 남겼다. 이 판결이후 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근로자들의 저항도 극심해졌다.현정부가 들어선 93년6월이인제노동부장관이 이 판례수용방침을 밝혔다가 경제부처와 재계의 반발에부딪혀 경질되는 파란을 겪었으며 정부정책도 '무노동 무임금'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판례를 앞세운 근로자들의 요구와 정부정책사이에 지금까지 갈등만 계속돼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변경은 앞으로 노사간의 단체협상과정의 마찰은 예상되나 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 장기파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들에게는 노조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법이전에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2분법'을 적용해 생활보장적 임금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많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노사자율협상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가포함되어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우선적용토록 함으로써 노사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노사협상과정에서 파업기간중의임금지급을 둘러싸고 노사마찰이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사가 대법원판례변경의 기본적인 입장이 노사자율협상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노사화합을 기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파업이 생산현장의 마지막 '카드'라면 이제 이러한 사태를 막는 것도 노사의 협상에 달린 것이다. 우리는 노사갈등도 어느정도 겪었으며 노사화합의길에 들어설때도 됐다. 대법원판례변경을 계기로 노사화합을 정착시키는 데모두들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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