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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온도체 유통금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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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업계가 생고기, 육회의 재료가 되는 쇠고기 온도체(온도체)의 유통을금지하는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내 1천5백여 식육업자들로 구성된 축산기업조합중앙회 대구시지부는지난 11일 전국지부와 연계, 온도체유통을 요구하는 회원 4만명의 서명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과학적 기준으로 축산물의 품질을 측정하는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도축후 냉장, 냉동과정을 거치지 않은 온도체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품질등급측정을 위해서는 측정기준의 하나인 마블링(고기내 지방알갱이가 퍼져 있는상태)현상이 나타나도록 고기를 하룻동안 냉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식육업계와 축산농가의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식육업자들은 고급음식에 속하는 육회나 속칭 뭉텅이고기를 취급하지 못하는데다 예냉과정에서 지육의 무게가 3~10kg가량 가벼워져 농가의 몫이 그만큼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을 놓고 정부시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업조합 박영봉지부장은 "정부측은 온도체 유통의 비위생적인 점을 문제삼지만 선진국수준의 도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냉장만 시킨다고위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생고기를 거의 먹지않는외국의 축산물 유통, 품질판정방식을 따르기보다 우리 식육문화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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