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제공 급식개선=쌀은 전량 일반미로, 부식도 중.석식은 1식4찬으로한다.사병 제공 칫솔을 1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투화도 방수처리된 부드러운 가죽으로 개선한다.▲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수준 상향 조정=기본 연금을 매달 35만5천원에서40만원으로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간호수당을 매달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확대=4월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20만~40만원의 수당을 새로 지급.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해외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정착지원=영주 귀국하는 해외거주 독립유공자본인 또는 유족에 대해 정착 지원금 3천만원을 지급한다.
▲6.25 전몰 군경 유자녀 지원 확대=본인 취업 곤란시 자녀 1인중 취업 지원. 자녀 장학지원 신설.
▲인접 징병 검사장 수감 가능=병역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받도록 돼 있는 징병검사를 교통이 불편할 경우 인접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허용한다.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송부제도=징병검사 통지서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 교부하던 것을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한다.▲징병검사 결과 공개=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해온 징병검사 현황자료를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개하며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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