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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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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제도 시행=전용면적 1백35㎡ 이하인 완성주택을 구입하는사람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할부로 상환받는다.▲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재외국민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할 경우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면적비율 확대=주거용 면적비율이 50% 이하에서70% 이하로 확대되고 총 주택의 세대수제한도 폐지된다.

▲주택착공보증제 폐지=아파트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폐지되고 대신에공사준공때까지 시공보증을 해야 하는 주택분양보증제가 시행된다.▲재건축 안전진단기관 변경=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해온 재건축안전진단을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맡게 된다.

▲건축신고대상 확대=단독주택의 경우 1백㎡ 이하까지로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축사 뿐만 아니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건축물 용도군 단순화=32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단순화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녹지지역내 건폐율 확대=20%이하에서 40% 이하로 늘어나고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3백50㎡에서 2백㎡로 줄어든다.▲건축물 공사감리자에게 공사중지, 재시공명령권이 부여.

▲건축물 감리강화=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 수준으로 강화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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