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현선거구 위헌결정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 당연한 판단이라 할수 있다. 이와아울러 충북 보은 영동선거구에대해선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역시 위헌결정을 내리고 5명의 재판관이 다수의견으로 인구편차를 4대1까지 허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다. 이미 지난 7월 여야가 선거구획정에 합의했을때 이같은 내용의 위헌시비가 무성했고 다수 여론의 비판을 무시한채 당략적 입장으로 이를 강행처리한 정치권에 비난이 높았던 것이다. 결국 국민다수의 여론과 합치하는헌재의 결정은 여야 기성정치권의 갈라먹기식 타협을 부끄럽게 만들고만 셈이다.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기장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인 전남 장흥선거구의 인구편차가 무려 5·87대1이나 된다는 것은 도대체 대의정치의 상식에어긋나는 것이다.

그리 넓지않은 국토내에 살면서 장흥의 농촌지역주민 1표가 부산도시주민6표와 거의 맞먹는 국정참여비중을 갖도록까지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을 부당하게 만들어온 것은 정치권 자체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인구증가와 농촌인구감소가 진행된 것은 오래전부터의 추세였으나 정치권이 당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대표성이란 명분을 내세워 이렇게까지인구편차를 넓혀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여촌야도의 투표성향이 강했던 시절엔 여당이 앞장서 농촌지역선거구를 늘리려했고, 지역지지기반을 바탕으로한지역정당성격의 정치세력이 등장하면서그에따른 농촌지역선거구가 인구감소에 아랑곳없이 존치확대됐다.

15대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따라 각당은 나름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고 있다. 총선전에 헌재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개편을 끝내야할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헌재의 결정을 예상하고 중대선거구로바꾸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인구상·하한선의 기준문제로 설왕설래해왔다.그러나 여·야에 대해 함께 신뢰가 가지않는것은 현재의 정당성격으로 보아지역성이 여전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7월에 협상을 타결지었던 바로그 정당들에 의해 이 문제가 재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구획정협상을다시 벌이게될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또 당리당약에 사로잡혀 위헌적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15대국회를 위헌소지를 안은채 구성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거구문제로 쟁점으로 떠오른것 가운데는 정당간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걸린것들이 있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나치게 타협이 어려운 사안으로 총선일정에 차질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적어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과 다수의견으로 권고한 인구편차 4대1을실현하는 선의 타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한다. 헌재가 정치권합의에 또다시 위헌결정을 내리는 부끄러움은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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