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사람이 혐의 사실을 약화시키기 위해 맞고소를 하는 이른바고소 진화용 고소가 큰 폭으로 늘어 실제 피해자가 이중고를 치르는 사례가잇따르고 있다.이같은 고소 진화용 고소는 과거 개인간 폭력등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사기·횡령 명예훼손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개인 위주에서 기관·단체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고소·고발중 1천여건이 고소진화용 고소로 추산되며 연간 30~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실례로 김연진씨(49)는 지난 10월 술집에서 폭력전과자 2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대구 지검에 고소장을 냈으나 5일후 상대방이 3주 상해진단서를 첨부, 맞고소하는 바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는 것.김씨는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으나 상대방이 자해로 진단서를 발부받아 고소했다"며 "전과 기록을 남기기 싫어 상대방에게 사정하는 사태를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진화용 고소가 확실하나 확증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적극적인조사도 어렵다"고 말했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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