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金碩洙)는 13일 15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상자들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기동단속반'을 각 지역에 파견해 암행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4월 11일 선거일까지 각 지역에 상주하면서 시.도 선관위 요원들이 적발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등 불법 선거운동행위를 적발, 관련자를 司正당국에 고발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12일 특별기동단속반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오는 15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남북.강원) △영남권(부산.대구 경남북) △호남권(광주.전남북.제주)등 4개 권역에 각각 10명 안팎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단속반원들은 각 지역에 투입되는 즉시 시.도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한뒤 혐의가 짙은 입후보 예상자등을 대상으로 밀착 감시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극심한 혼탁양상을 빚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원을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당원단합대회나 의정보고대회를 빙자한 의원이나 후보자들의 금품제공 행위 △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행위 △선거브로커등의 선거개입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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