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단형 소형인쇄물 배포금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표찰 수기 등의 표시방법에 있어 지난 선거때까지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의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던 규정을 보강, 네온사인 전광에 의한 방법은물론 형광물질에 의한 표시도 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다.

선거때마다 문제가 됐던 입후보자들의 학력표기와 관련한 것. 이제는 후보자가각종 인쇄물 등에 학력을 표기하면서 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학력표기문제로 인한시비의 소지는 없어졌다.

지난 선거때까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제작·배부할 수 있는 3종(책자형 소형인쇄물 명함형)의 인쇄물중 전단형 소형인쇄물 활용규정을 폐지했다. 또 선관위에서 흑백으로 1매를 제작 우송하였던 선거공보를 4색도 2매로증면하도록 바뀌었다.

자료=대구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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