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8일 潘尙均금천구청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대해 우리는 사법부와 검찰당국의 결정을 존중해왔다 면서 정치권에서 이에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 潘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존중한다 고 논평.
孫대변인은 그러나 구속영장기각에 따른 국민회의의 공세에 대해서는 법원결정이 마치 국민회의 소속 단체장의 逆관권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것으로 착각하여 경솔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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