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품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개발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및 신용보증보험측과 세부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신개발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소량생산 품목과 제품의 수명이 비교적 짧은품목이 될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신개발품 보증 보험제 실시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로 평가팀을 구성,제품의 성능과 기술력 등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오는 5월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빠르면 올해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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