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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중기규정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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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운반차)이 자동차가 아닌 중기로 규정돼 있어 정비불편과이에따른 불법정비성행은 물론 이들 차량에 대한 행정기관의 안전지도대책에도 허점이 생기고 있어 적용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상의는 이들 차량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문제점이많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6일 건설교통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덤프트럭등이 중기로 적용됨에 따라 시중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충분히 정비가 가능한 부분도 중기전문정비업소로 가야 해 불편이 많으며 적기 정비곤란과 불법정비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자동차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건설기계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벌이 불가능,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 자동차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나 중기는 1회에 그치고 있으며 운전사 보수교육도 중기는 할 필요가 없어 교통안전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따라 대구화물운송사업조합등도 전국연합회와 연대해 그동안 수차례 덤프트럭등을중기에서 자동차로 전환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등에 건의했으나 개정작업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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