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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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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허용기준 3.7倍까지"

산업안전硏 보고서최근들어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에서 방출되는 유해 전자파의 양이 국제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연구원의 李寬珩 기계전기연구실장은 7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의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M社 휴대폰의 경우 1백1 V/m(볼트 퍼 미터)로 국제방사선방호협회(IRPA)에서 정한 일반 허용기준치(27.5 V/m)의 3.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X社의 무선 전화기는 80 V/m의 전자파를 방출,역시 IRPA 기준의 3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자파는 TV, 컴퓨터 모니터,전자레인지 등에서 주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는데 측정 결과 이들 가전품은 라디오파와 초단파 대역에서 18~25 V/m의 유해 전자파를 방출,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보다는 훨씬 덜 유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체가 전자파에 직접 노출될 경우 수정체와 망막 손상,체온상승및 화상,피부노화,신경세포 자극,유전인자 손상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연구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전자파의 피폭한계를 정해 고시하고 사업주, 근로자, 일반인의 준수사항과 기술지침 등을 보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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