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폭력성과 선정성이 강한 인쇄및 영상물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음란물 특별규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7일 총리공관에서 시민단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국정좌담회를 갖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폭력물과 음란물 생산및 유통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각계 의견을 수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라 고 배석한 金榮秀문화체육장관에게 지시했다.
李총리는 또 어린이에게 음란및 폭력물을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중벌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실현하라 고 말해 폭력.음란잡지와 비디오등을 팔 경우 가중처벌되는 관련법규개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李총리는 포르노잡지가 미성년자에게 판매되고 모 청소년잡지가 동성애 장면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같은 인쇄물이 어떻게 간행, 배포되는지 조사하고 현행법으로 단속할수 있는지 알아보라 고 말하고 이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중벌할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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