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學魯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 부장검사)는 29일 張씨가 부정축재한 30여억원중 10억원 가량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기소키로 했다.검찰 수사 관계자는 張씨가 부정축재한 재산은 30억원 가량 이라며 이중 張씨가청와대 재직전인 90~92년 사이에 받은 돈과 단순 인사치레,격려금등 대가성이 없는 떡값으로 받은 20억원 가량을 제외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10억원 가량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8일 오후 동거녀 金美子씨의 오빠 義隆씨(51)가 주민등록지를 위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 경기 양평군 소재 전답및 임야등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義隆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를 교사한 金美子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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