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돼 하나의 보험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보험사가 위험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보험사에 우선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도 없어져 외국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독립대리점제도의 도입 및 제2단계 재보험 자유화방안 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1개 보험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대리점과 2개 보험회사의 상품을취급하는 복수대리점만 허용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립대리점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에 진출해 있는 3개 외국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화재보험, 해상 및 선박보험 등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독립대리점은 5년 이상 손해보험업무를 취급한 경력자 등 유자격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국내보험사에 재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 선박보험과 장기손해, 상해, 적하, 보증, 근로자재해보장, 자동차보험 등에 한해 외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직접 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는 법인이 아닌 개인대리점에 대해서도 독립대리점 개설을 허용하고 기술보험과 배상책임, 동산종합보험 등 특종보험 및 화재보험의 재보험도 국내사 우선가입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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