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자들이 등록과 함께 기탁한 1천만원은 어떻게 되나.일단 유효득표수를 획득한 출마자들은 무조건 전액을 반환받는다.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총수로 나눈 후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눈 표수가 기탁금 반환 유효투표수.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대구는 1백2명의 후보자 중 51명,경북은 1백30명 중 72명이 기탁금을 반환받게 된다.기탁금을 반환받는 숫자는 13명이 출마한 경산.청도와 11명이 나온 영양.봉화.울진 및 고령.성주군등 선거구가 후보자 난립에 따른 표 분산으로 각각 7명씩 가장 많은 반면 김천,안동,구미갑,구미을이 각각 2명씩으로 가장 적다.
이들에겐 또 선전벽보,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작비는 국고에서 별도로 보전해 준다.국가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보전하는 비용은 유권자수와 비례하게 책정, 포항남.울릉이 1천1백68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을이 5백95만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 경북지역은 평균 7백82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 비용은 해당 후보자측에서 인쇄소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청구금액 한도내에서 선관위서실사한 후 지급해준다. 선전벽보 등 실 제작비가 초과했다 해도 공고된 금액범위내에서만 보전해준다.
결국 유효득표이상 표를 얻은 후보에게는 최소한 1천6백만원 정도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셈이다.이에 반해 유효표를 못얻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후보는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만큼 보전해 준다. 통상 4백만원 정도씩 돌려 받게 된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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