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를 자영업자의 경우 5백만원 범위내에서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했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자영업자의 가계수표 발행 최고한도가 장당 5백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자도 최고액까지 수표를 발행,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를 5백만원 이내로 규제받아 수표발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은은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를 현행대로 1백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는 개인의 경우 93년 4월에 50만원, 같은 해 9월에 1백만원으로변경됐고 자영업자는 89년 1월에 1백만원, 93년 4월에 2백만원, 93년 9월에 5백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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