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대상 업체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득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사전 설명제도 를 도입하기로 했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고객만족 행정차원에서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지난 4월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12개 공공업체 사장들을 불러 조사의 필요성을 사전 설명한 후 조사를 벌인 결과 효과가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말께 이루어질 전국의 대형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조사나 하반기에 실시할건설.제조하도급조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자거래조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조사 등 대규모 기획조사를 벌일 때 사전 설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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