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都는 의사등 전문 기술직종에 한해 외국인에게도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임용되도록 할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도쿄都는 일반 사무직과는 달리 전문기술직은 공권력 행사등에 관련되는 직책에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다 는 자치성 견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관리직승진 심사에서 국적조항의 일부를 철폐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都는 이에따라 자치성과 조정을 벌여 도립병원 과장급 전문기술적인 직종에서 승진 임용시국적조항을 철폐하는등 점차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都는 관리직 임용에 있어서 과장급이상의 승진에 필요한 선발시험 자격에 일본 국적을 가진 者 라는 국적조항을 두어 외국인의 응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고치(高知)縣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리직임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번 도쿄都의움직임은 다른 지방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쿄都 보건부 공무원인 재일교포 2세 鄭香均씨는 도쿄都가 관리직 승진시험을 거부한 것은불공평하다며 도쿄地法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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