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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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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휴대전화, 차량전화등 이동무선전화에 대한 허가.재허가및 정기검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이동무선전화가 점차 생활필수품이 되는 점을 감안, 가입자가 정부로부터 무선국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5년마다 재허가를 받고이와별도로 5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올해중 관련법령을 개정, 97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행쇄위는 그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돼 있던 자동차관리체계도 고쳐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 등록등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록관청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있는 형식승인번호, 차명등 사소한 사항의 변경은변경등록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말소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행쇄위는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사람에 대해선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를 다르게 부여, 자동차 부제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행쇄위는 장기적으로 등록및 검사업무외에 보험.지방세.과태료.교통사고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를 종합관리할 수 있고 주민및 보험전산망과도 연결, 각종 민원서류를 감축할 수 있도록 내무부, 건설교통부, 경찰청등간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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