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代국회 주요법안 미처리

"1백39件 자동폐기"

14代 국회에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처리됐어야 할 법안의 상당수가 與野간의 미합의등 여러 이유로 자동폐기될 것으로 집계돼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입법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조항도 수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바람에 부당하게 침해돼온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국회보 4월호에 기고한 14대 국회 폐기예상 법률안에 대한 분석및 검토 에따르면 14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9백2건이었으나 이중 15.4%에 이르는 1백3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는 별도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14대국회임기만료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민법,사립학교법등 12개법률 14개 조항에 이르는 것으로 법제예산실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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