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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61억 현금화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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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비서관사무실 압수수색"

全斗煥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金成浩부장검사)는 2일 全씨가 퇴임이후 지난해 5월까지 개인비서 孫삼수씨등 비서 4명을통해 산업금융채권등 61억원상당의 금융상품을 현금화해 은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孫씨등 全씨의 公.私職 비서관 10명에 대한 소환조사결과 全씨가孫씨등 4명에게 각각 20억~7억원씩 모두 61억을 현금화하도록 한뒤 이를 건네받아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채권을 재매입하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孫씨를 포함, 閔正基비서관등 측근 인사 10명을 상대로 현금화된 돈의 구체적인 행방을 계속 추궁중이다.

煥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이 全씨의 비서관과 담당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全씨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孫삼수씨등 개인비서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연희동 사저에 별도로 마련된 이들의 개인사무실에 대해선 영장내용에 포함치 않고 담당변호인과비서들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사저에서 압수수색을벌였다 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1일 全씨의 개인비서인 孫씨의 사무실등 일부비서들의 사무실이 있는 연희동 사저에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예금통장과 경리장부, 메모지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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