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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무역센터 설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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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비용 한국건축 부담"

(주)한국건축은 6일 오전10시 한국건축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17일 대구고법의 대구무역센터 건물설계금지가처분신청 결정이전까지 (주)희림건축이 그동안 투입한 설계비용을 한국건축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건축은 또 지난3월6일 대구지법에 낸 설계권확인 및 위자료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공동피고인을 대구무역센터, 채병하전대표, 희림건축 및 이영희대표등 4명에서 채병하 전대표와 (주)희림건축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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