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른 어업협정 개정문제등을 협의하고 있는 韓日어업실무자협상에서 양측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조업
어선에 대해 연안국이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로 전환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1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신문은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인정한 유엔해양법의 비준과 관련,기존의 어업협정을 대체하는 새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간 어업회담이 개시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9일 일본외무성에서 시작된 1차회의에서 韓日양측은 李元炯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심의관과 오시마 겐죠(大島賢三)일본외무성 아주국심의관을 수석대표로양국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나라가 지난 1년동안 실시한 어업자원공동조사결과와 향후 바람직한 양국의 어업질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측은 이번 어업협상에서 어선의 소속국가가 단속권한을 갖도록 돼 있는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旗國주의를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는 타국 어선에 대해서도연안국이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韓日 양국은 이틀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인 독도영유권문제는 다루지 않고 독도주변의 어업문제와 어로감시권에 대해 협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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