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변조혐의로 강제송환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의 前행정관 崔乘震씨(52)가 구속됨에 따라 11개월만에 재개된 이사건 수사가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다.
그러나 崔씨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崔씨의 구속은 외무부가 지난해 6월20일 변조문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한 종결일 뿐 △외무부→權魯甲의원 △외무부→金大中총재 △權魯甲의원→외무부 △趙昇衡 헌재재판관→朴範珍 前민자당 대변인등 얽히고 설킨 4건의관련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 4건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양측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입건된 상태이고 사건 처리는 崔씨의 혐의내용및 진술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무부가 지자제연기 기도를 지시한 전문을 보냈다 거나 외무부가 뒤늦게전문변조를 지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오히려 민주당측에 떠넘기고 있다 또는문서내용을 알면서 전달한 것처럼 발표했다 는 등의 쌍방고소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4건의 고소사건이 따라붙게 된 것은 물론 지난해의 6.27지자제 선거와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자제 선거 8일전인 6월19일 당시 민주당 부총재였던 權노갑의원이 월간 신동아 를 통해 외무부가 지자제실시 연기를 기도한 전문을 해외공관에 보냈다는 내용을 보도케 함으로써 파문을 불러 일으켰고 국가기관인 외무부와 당시민주당 사이에 도덕성을 담보로 한 총력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측은 외무부가 당초 지자제연기 기도를 지시한 공문을 보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전문변조를 지시했다 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외무부는 지자제실시 연기 지시 내용이 없는 전문이 崔씨와 민주당측에 의해 변조됐다 는입장을 견지했었던 것.
이같은 양측의 공방은 당시의 검찰수사및 이번 崔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작성한 崔씨의 구속영장 혐의내용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崔씨는 지난해 3월24일께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외무부 외신과가 전용통신망을통해 전송한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 이라는 3쪽 분량의 암호문을 접수, 즉시해독에 들어갔다.
崔씨는 당시 李東翊대사에게 수신된 암호문을 그대로 해독, 전달한 직후 약30%에 해당하는 전문의 일부에 대한 변조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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