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14일 발표한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시안은 정부가 앞으로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의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법률안은 뇌사자에 대한 장기적출과 뇌사판정 기준, 장기이식에 대한감독, 장기이식등록기관, 부당한 장기이식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장기이식을 둘러싼그동안의 논쟁을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발표한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시안을 요약한다.
▨장기의 제공=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제공 의사를 표시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장기를 적출할 수 있지만 거부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서는 안된다.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의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으며 유족이 없으면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을얻어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사망자의 경우를 따르며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전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소실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인 뇌사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살아있는 자의 동의가 있을때는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 정신장애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장기적출을 하지 못한다. 다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간에 장기이식을 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장기제공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동의한 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장기적출을 강요할 수 없다.
장기이식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매매,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한다.
적출한 뒤 이식에 사용되지 않은 장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장기이식 관련 기관=〈장기이식윤리위원회〉장기이식의 전과정에 걸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장기이식윤리위원회를 두며 △뇌사판정의 기준에 대한 심의 △장기이식대상자의 결정기준에 대한 심의 △미성년자, 정신장애자,유족이 없는 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승인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이식정보센터,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이식등록기관〉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를 제공하려는 자와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자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장기제공등록자 및 대기자의 등록 및 관리 △등록자와 대기자의장기이식에 필요한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에 대한 관리 △장기이식수술을 위한장기이식 대상자 및 의료기관간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이식등록센터〉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의 제공과 그 이식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정보센터는 △장기제공 등록자 및 대기자의 명부 및 관련 자료의 총괄 △장기이식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이식대상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는 장기이식의료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기이식정보센터에 장기이식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장기이식수술을 한 뒤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를 판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지정받지 않은의료기관은 뇌사판정을 할 수 없다.
뇌사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인 이상의 관계 전문의의 합의에 따른다.
뇌사판정에 참여한 의사는 자신이 판정에 참여한 뇌사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장기이식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기제공자, 수용자 본인 또는 가족,유족 등의 동의없이 장기제공자의 적출장기, 장기수용자의 이식장기, 기타 업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도와 감독=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장기이식관계기관이나 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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