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1백23명 가운데4~5명만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당선자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金浩一당선자(마산 합포)는 18일께,무소속 金一潤당선자(경주甲.신한국입당)와 국민회의 李基文당선자(인천 계양.강화甲)등 3~4명은 내주중에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선자 본인의 직접지시 또는 금품제공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신한국당盧基太(경남 창녕) 崔旭澈당선자(강릉乙)와 자민련 趙鍾奭당선자(충남 예산)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자민련 柳鍾洙당선자(춘천乙)등 대다수 당선자들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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