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번주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등 신규통신사업자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청문 평가등 본격적인 심사에들어간다.
신규통신사업자 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결격사항을 보는 자격심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 △비계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청문 평가등 3단계로 실시되며 앞서 정통부는 지난8일 자격심사를 마쳐 컨소시엄 중복참여업체등을 골라냈다.
따라서 이번주에 시작되는 심사는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청문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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