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對北경수로 공급협정을 이행하기위한 특권.면제및 영사보호에 관한 후속 의정서 협상타결은 경수로 건설을 위한 실무차원의 첫 결실이라는데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타결로 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사를 위한 실무작업의 첫단추를 일단 꿴 셈이며 이번 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관련 통신.통행협상은 물론 향후 추진될 10여개 후속 의정서협상에 어떤 형태로든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은 남.북간 긴장상태가 오락가락하는 미묘한 시점에 진행돼온 가운데서도 KEDO와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위한 상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됐다는 협상참석자들의 설명이고 보면 앞으로의 협상이 그런대로 어렵지만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협상을 통해 KEDO는 KEDO의 요청사항들이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것들이라는점을 북측에 강조했고,북측도 KEDO의 眞意 를 상당부분 이해, 경수로 협정 이행의지를 내비친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수도 있음을 예상할만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타결된 협상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KEDO는 물론 한전직원과 관련 하청기술인력이특정 출입국 지점을 통해 비자없이 공사예정지인 신포지구와 인근항구.통행로등을 오갈수 있게한점이다.
이는 경수로 공사가 피크를 이룰땐 KEDO및 기술인력이 그 가족들까지 포함 6천~7천명에달할것이란 점을 감안할때 대규모 인력이 폐쇄사회인 북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서명된 이번 의정서는 경수로사업을 추진할 KEDO의 법적지위와 함께 KEDO직원및 KEDO주계약사인 韓電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신변안전조항도 명시했다.
또 의정서는 KEDO의 법적지위와 관련, UN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 면제를 향유토록 규정함으로써 북한내에서 국제기구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확보했다.
따라서 KEDO직원및 회원국 정부대표는 국제법상 외교관 수준의 특권 면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은 KEDO계약자중 한전과 그 하청업체등 법인체에 대해서도 재산과 자산, 소득, 활동등과 관련 KEDO 특권면제와 동일한 대우를 갖도록 하고 북한내 비밀전화통화나 팩스사용, 비밀문서 전달등 통신 편의도 제공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KEDO 주계약사인 한국전력과 그 직원및 하청업체의 기술인력에 대한 특권 면제는 KEDO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북한측이 제시한 신변안전 보장내용으로 타결됐다.
KEDO는 기술인력에 대해 특권 면제 부여를 요청했으나 북한은 외교관례상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북한이 고도의 신변안전보호를 보장한다 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북한당국이 한전등의 기술인력에 대해 일방적인 재판관할권 행사를 유보토록 해 북한당국에의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기술인력의 신변안전 보호문제와 관련, 만에 하나북측의 자의적 조치 가능성에 대비, 부지내에 설치되는 KEDO사무소가 북한당국과 수시 협의를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결국 KEDO는 경수로 건설지역내 자체질서 유지권을 확보, 사실상 자치구역 성격의 특수지위를 누리게 됐다는게 KEDO측의 평가다.또 앞으로 문제발생시 갖게될 양측간 수시협의는 아직 그 협의 범위와 인적 구성, 운영방법 문제가 남아 있으나 돌발적인 사태등이 일어날 경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의정서는 KEDO영사가 KEDO인원에 대한 포괄적인 영사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허용함으로써 국제기구가 직접 영사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최초의 사례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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