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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세무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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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성구청 세무비리와 관련, 감사원은 5일 지난 93년 당시 중동사무소 직원이었던 최모씨(53)가 지방세 4건 1천6백여만원의 세금 횡령사실을 추가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다른 4건 2백여만원은 납세자가 냈는데도 수납대행기관인 은행등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당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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