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사업추진과 제조업체의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돼야 하며 대상구역도 대폭 축소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개최한 건설 및 금융관련 핵심규제완화를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거래를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토지공개념법이 시행되고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는등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된 만큼 토지거래허가제는 대상구역을 축소조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인이 건설관련 신규사업을 하려할 때 토지소유주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매매단계에 도달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없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투자위험도 커지는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면 소유주가 잔금을 받을 때매매가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지역 인접부지의 지가상승을 가져오는 등 사업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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