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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行政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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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재정난...대부분 형식적 활동 그쳐"

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에 발맞춰 소비자주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자단체의보조금확대, 소비자보호원 지원설치, 지자체에 소비자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문제를 취급하는 대구의 민간단체는 4~5개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부족 자체재정난 등의 이유로 소비자연맹대구지부 YMCA 등 2개단체 이외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또 이들 2개 단체마저 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이 거의 없어 위해성상품에 대한 검사는 고사하고인력난 경비부족 등으로 소비자고발창구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부는 4명의 상담원이 매달 8~9백건에 이르는 소비자고발문제를 취급, 과다한업무에 따른 불친절 문제소홀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사례도 있다.

대구시의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소비자연맹에 연간 2백90만원 지원에 그쳐 소비자연맹은 지부장 등의 강연료 등을 기탁받아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것.

반면 소비자연맹 인천지부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연간 1천만원의 경비를 보조받고 있으며 목포지부는 시로부터 활동차량까지 지원받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이영옥 지부장은 위해성상품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도 예산이 없어 상품테스트를 못하는 일도 있다 며 소비자단체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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