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實名전환 봇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예'끝나는 6월들어 폭주"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6월30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부동산 실명전환이 급증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실권리자 명의등기를 위한 부동산 검인신청 건수가 지난 4월까지 월평균 39건이던 것이 5월에는 1백70건으로 무려 4배이상 늘었으며 6월들어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예기간을 1개월 앞둔 5월말 현재 검인신청 건수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한 신청 3백60건(48만7천㎡), 법원판결에 의한 신청 2백1건(66만9천㎡)등 총 5백61건(1백15만6천㎡)이다.지역별로는 동구가 1백31건(24만5천㎡)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1백14건(43만1천㎡), 수성구 81건(22만5천㎡), 북구 65건(17만6천㎡), 달서구 53건(4만3천㎡), 남구 46건(1만6천㎡), 중구 40건(3천3백㎡), 서구 31건(1만6천㎡)순이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해지해야 한다.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30일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지 않은명의신탁 부동산은 기존 명의신탁의 무효는 물론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鄭澤壽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