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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표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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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소시지 등 냉동육류, 냉동면류, 냉동과일 등 44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오는 98년까지 2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업체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유통업체들은별도법인을 만들면 공동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현행 30만㎡에서 1백만㎡로 늘어나며내년 1월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이 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

정부는 10일 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제25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업계,경제단체 등이 개선을 요구한 10개 분야 3백39개 과제중 토지분야 15건, 물류.운수업 및 건축.건설업 분야 각각 14건 등 모두 1백81건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자에게만 허용했던 공장설립을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 임대사업자에게도 허용하고 공장설립 승인후 설립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한도 대규모 장치산업에 한해지금의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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