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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부과 환경부담금 기름값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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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 40%%...제도 개선 필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매매.폐차.도난등으로 인해 체납되는 사례가 많아기름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내 일선구청은 6개월단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구청당 전체 부과대상의30~40%%를 차지하는 5천~7천건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구청별로 1억~2억원이상에 달해 환경개선 재원마련에 장애가 되고있다.

수성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 7천3백여건중 90%이상이 경유차량 소유자의 차량등록 누락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려면 경유값에 부담금을 포함시키는방식으로의 납세방법 전환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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