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李在鮮)가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중인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통과를 보류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우선 고려한 군의회의 결정이 주목되고있다.
제38회 임시회기간중인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진철)는 10일 거창군이 제출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이 지역실정에 맞지않는것은 물론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통과를 보류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조례안은 정부가 농지보호와 상수원및 하천오염방지 미풍양속등을 이유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제한조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이내,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이내, 하천구역경계로부터 5백m이내,상주인구 1백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 마을로부터 5백m이내에서는 설치할수 없다는 이조례에 따를 경우 거창주민들이 타시.군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초래가 예상돼 통과를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확충을 위해 자체제안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내무위원회(위원장 愼전규)가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써 앞으로 거창군의 매매 임차 도급과 기타 계약체결을위한 경쟁에 응찰하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는 입찰소요경비조로 입찰건당 1만원씩 징수할수 있어연간 6천여만원의 군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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