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邱도 '保釋보험' 본격화

"보증금의 1%%만 내면 法院에 신청가능"

구속상태인 형사피의자가 거액의 보석보증금을 내는 대신 보석보증보험에 가입, 법원에 보석을신청하는 제도가 대구지역에서도 본격화 되고있다.

보석보증보험은 보석보증금의 1%%를 보험료로 내면 보석보증금과 같은 효력을 갖는 보험증권을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상품으로 보석보증금이 5백만원인 경우 5만원으로 보석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보석보증보험은 1년단위를 기한으로해 보석중인 형사피의자가 경찰등에서 무혐의 처리 받게되면전액 또는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월 2백여명이 보석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보증보험등 2개 보증보험사는 다음달부터 보석보증보험 이용 확대를 위해 일선경찰서에 안내문을 비치하는등 경찰및 형사피의자에 대한 상품홍보 계획을 추진중이다.

보증보험회사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경찰서 게시판이나 형사계내에 보석보증보험 안내문을 부착, 보석보증제 정착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보석보증보험이 형사피의자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경찰서내 보석관련 보험상품 홍보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柳承完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