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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北 통신.통행의정서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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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水爐인력 직항로 이용"

[뉴욕.최문갑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4일 오후(한국시각 15일오전)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통신.통행에 관한의정서 에 합의, 가서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통신.통행의정서는 KEDO및 KEDO계약자.하청계약자가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통신수단을 설치하고 북한내 통신수단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고 경수로 공사현장인 신포지역에 접근토록 한다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양측은 북한통신 수단의 사용을 위해 북한이 경수로 부지내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 KEDO, 계약자및 하청 계약자 그리고 KEDO요원은 양측이 합의하는 경로를 통해 국제우편의 접수와 발송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양측은 KEDO와 계약자및 그 요원의 경우 북한내 통신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되 북한측에서 국제전화와 장거리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통신을 위한 충분한 전화회선을 제공한다는데합의했다.

통행부문의 海路와 관련, 양측은 물자수송을 위한 바지선과 소형 선박이 영해(연안 15~20마일)를 통과하도록 직항해로를 개설하고 바지선과 소형 선박의 귀환때 인원수송이 가능하다는데 합의했으며 주요 기자재 수송용 바지선을 위한 연안 근접항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또 KEDO인력및 물자수송을 위한 公海상 진입로를 개설하되 부지인수증 발급전에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진입로로 대체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空路의 경우, 우선 함경북도 新浦 부근의 선덕공항을 이용하고 경수로부지 기초굴착공사 개시 이전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로를 포함한 추가 항공로를 지정하고 그 이전까지는북한의 고려민항편으로 北京~선덕공항간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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