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등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자 마감 4~5일을 앞두고대구, 구미, 포항, 안동등 도시인근 시군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정확한 검증없이 마구잡이로 발급해 주고있어부동산실명제 취지를 희석시키고 유예기간 만료후 각종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이는 신분노출을 우려한 외지인들이 현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한을 넘기는등위반행위를 하면 부동산 가액 30%%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현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권리자 실명등기의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을 전제로 관할 농지관리위원 2명이 날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도시 외지인등 명의신탁자들이 통작거리완화, 농지거래에 따른 주민등록제 철폐등을 악용해영농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에 명시된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노동력확보방안, 농기계보유현황등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지관리위원들과 적당히 담합한후 작성, 제출하고 있다는 것.성주군 경우 26일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1천2백여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7백여건보다 40~50%%정도나 폭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구를 비롯, 외지인들의 실명등기로 나타났다.〈星州.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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