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빵, 진공포장 냉장육 등 44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되고 소나 돼지의 간 등 식육부산물의 부위별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냉동 빵과 떡 △냉동발효유 등 유가공품 3종 △진공포장냉장육과 가열냉동 소시지 등 식육제품26종 △냉동연육 △동결건조두부 등 두부류 2종 △알로에식품을 비롯, 건강보조식품 3종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
또 △냉동면류 △원료용 과실 등 청량음료류 3종 △살균탁주와 약주 △조미김, 일반가공식품중냉동식품 등도 업자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이로써 3백46개 품목중 2백61개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됐으며 우유, 김밥 등 단시간 내에 부패되는2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4개 품목도 내년말까지 자율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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