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폐지되고 9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승용차와 똑같이 4만원으로 인하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일 주.정차 위반이 시.군.구공무원에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데 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는 범칙금과 함께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벌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쇄위는 다마스, 타우너등 소형승합차가 고급승용차보다 주차면적이 작음에도승합차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 위반때 고급승용차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과태료를 인하토록 하고 올해중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이들 개선안을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이사때 전입신고와 별도로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 신고를따로 하도록 한 것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전입신고만으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신고를 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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