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폐지되고 9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승용차와 똑같이 4만원으로 인하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일 주.정차 위반이 시.군.구공무원에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데 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는 범칙금과 함께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벌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쇄위는 다마스, 타우너등 소형승합차가 고급승용차보다 주차면적이 작음에도승합차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 위반때 고급승용차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과태료를 인하토록 하고 올해중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이들 개선안을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이사때 전입신고와 별도로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 신고를따로 하도록 한 것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전입신고만으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신고를 겸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