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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現金차관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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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정리해고제 도입검토"

정부는 사회간접시설 확대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에 참여하는민간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현금차관의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를 내년중 매각, 약 1조5천억원의 매각대금 전액을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참여하는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하고 우선 민자유치 1종시설중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상업차관의 도입과 토지매입을 위한 은행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羅부총리는 또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현재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출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내년중담배인삼공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 1조5천억원 전액을 사회간접시설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羅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사개혁위원회에 재경원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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