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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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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가구 이상이면 규모비례 증설"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 가구수가 5백가구를 넘어서면 보육시설 의무 설치규모도 그에 비례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정원3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뿐 건축규모가 커지더라도추가 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맞벌이 부부의 탁아수요 흡수를 위해 공동주택 가구수와 보육시설 의무 설치규모를 연동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5백가구를 기준으로 2백가구가 추가될때 마다 보육아동수를 10명씩 늘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건설교통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 수요가 큰데도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측면이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인원 확대를 위해 국공립 및비영리법인에 대한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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