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공장용지로 토지매입허가를 내줬더라도 공장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4일 (주)고려산업개발이 경기도 김포군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공장을 설립할 경우 먼지와 소음, 진동발생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며 김포군이 이를 이유로 고려산업개발측의 공장설립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김포군이 공장설립신고에 앞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 할때 환경피해우려가 없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더라도 공장설립신고단계에서 환경피해여부를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갖는다 는 헌법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있다 며 김포군의 조치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일정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데도 김포군이 주민들의 반대농성 이후 막연히 환경피해우려를 이유로 공장설립신고를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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