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올해 종합소득세를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뿐만아니라 과거 2, 3년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자율신고 체제를 첫 적용, 일체의 사전 세무간섭을 하지 않은 만큼 불성실한 신고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며 향후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분위기를 적극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수입금액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 △사업장 규모 및 종업원수 △소비생활 실태자료 △기준 수입금액 산정치 △기타 세원관리 정보 등을 토대로 시작한 전산분석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짓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세 신고 내용은 물론,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는 과거 2, 3년동안의 신고 내용까지도 정밀 분석,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 신고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일반조사, 특별조사, 범칙조사등으로 분류,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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